스토커 밀쳤다 500만원 벌금…정당방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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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밀쳤다 500만원 벌금…정당방위는 없었다

로톡뉴스 2026-04-28 16:33: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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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려다 가해자를 밀쳐 상해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해자의 스토킹 벌금은 150만 원에 그쳤다. / AI 생성 이미지

지속적인 스토킹 공포에 시달리다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상대를 밀쳤는데, 돌아온 것은 500만 원의 벌금 폭탄이었다. 반면 스토킹 가해자는 150만 원 처벌에 그쳤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3배 넘는 벌금을 내게 된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엇갈린 법의 심판, 그 전말을 짚어봤다.

"따라오지 마라" 절규에도…계단까지 쫓아온 스토커

사건은 A씨가 살던 빌라 건물 안에서 벌어졌다. 5층 집에 사는 A씨는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오는 B씨를 향해 "따라오지 마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B씨는 현관과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며 A씨의 귀갓길을 위협했다.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줄까 봐 계단으로 향했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B씨는 1층에서부터 다섯 계단을 올라온 중간 지점까지 A씨를 따라왔다. 결국 A씨는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B씨를 밀쳤고, B씨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500만원, 가해자는 150만원…뒤바뀐 처벌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A씨의 기대와 정반대였다. 검찰은 A씨의 상해 혐의에 벌금 500만 원, B씨의 스토킹 혐의에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청구했다.

A씨는 아무 전과가 없는 초범인 반면, B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로 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전과자였다.

A씨는 B씨가 평소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일을 해 손목이 원래 좋지 않았고, CCTV 영상에도 넘어지는 장면 없이 손목이 아닌 허리를 붙잡고 나오는 모습만 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도의적 책임감으로 치료비 150만 원을 건넸지만, B씨는 이를 돌려준 뒤 A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법조계 "스토킹이라는 '부당한 침해'에 맞선 행위"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한다. 핵심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다.

정진열 변호사는 "'따라오지 마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번 밀친 행위는 자기방어를 위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임을 강조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즉, 스토킹이라는 명백한 불법 침해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종득 변호사 역시 "유사 사안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제지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라며 긍정적인 판례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기존 질환'과 'CCTV'…인과관계를 끊어낼 핵심 증거

정당방위 주장과 더불어, A씨의 밀침과 B씨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으로 꼽힌다.

최이선 변호사는 "특히 상대방이 원래 손목 질환이 있었던 점과 CCTV상 상해 부위가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은 상해죄 성립을 부정할 핵심 요소입니다"라고 지적했다. B씨의 손목 부상이 A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질병(기왕증) 때문일 가능성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병철 변호사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상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을 중심으로 '지속적 추적과 위협 상황'을 강조해야 합니다. 상대의 기존 질환 자료 확보와 CCTV 분석이 핵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라는 맥락 속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였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억울한 스토킹 피해자가 상해죄의 멍에를 벗을 수 있을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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