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혐의 불송치 결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혐의 불송치 결정

이데일리 2026-04-28 15:53:2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위장전입과 병원 갑질 의혹으로 고발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위반 및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각각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 유지를 위해 서울 강서구로 위장 전입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뒀을 뿐, 정작 가족들은 주로 종로구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발달장애 자녀를 언급하며 “아이가 익숙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원 신분을 내세워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지난 2023년 7월, 입원한 가족을 면회하러 A 병원에 방문한 강 의원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출입을 제한당하자, 국회의원 신분을 강조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져 72시간 이내에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음성 결과가 있는 사람만 병동 출입이 가능했다. 강 후보자는 음성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면회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는 각하됐다. 각하는 △무혐의가 명백해 더 이상 수사가 무의한 경우 △고소·고발 내용의 진위가 불분명할 경우일 때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한편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강 의원은 구치소에서 하루 평균 1.75회 접견해 ‘접견실 독점’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