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11명 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선고 형량은 최소 1년 8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다양하게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가 28일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캄보디아를 본거지로 삼은 기업형 사기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5명은 '부건' 조직에, 나머지 6명은 '큰사장' 조직에 각각 소속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건'이라는 총책이 이끈 조직의 범행 수법은 다채로웠다. 로맨스스캠은 물론 검찰 사칭, 가상화폐 투자 유인, 관공서 사칭까지 동원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큰사장' 조직은 채터, 킬러, AI 딥페이크 여성 등 역할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로맨스스캠에 집중했으며, 피해자 27명에게서 약 48억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적 범죄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별로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 참여 기간, 조직 내 역할, 과거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형량에 차등을 뒀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최고 형량인 10년을 선고받은 A(35)씨의 경우 조직 초창기부터 약 15개월간 팀장급으로 활동하며 범행 실행의 핵심 역할을 맡은 점이 중하게 적용됐다. 반면 활동 기간이 짧거나 조직 말단에 머문 피고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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