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에 ‘공정수당’…최대 10%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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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에 ‘공정수당’…최대 10% 더 준다

뉴스로드 2026-04-28 14:4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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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연합뉴스

[뉴스로드]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11개월 계약 기준 최대 248만8천원(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쪼개기 계약’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공개 질타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89만원이지만,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같은 직종이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천400명 가운데 1년 미만 기간제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 중 6개월 이상~9개월 미만이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1만1천498명(15.7%)이었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 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계약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고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1~2개월 계약자는 기준금액의 10%인 38만2천원을, 3~4개월 계약자는 9.5%로 총 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는 9.0%로 126만원을 받는다.

6개월 이후에는 8.5% 정률 구조지만, 실제 수령액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7~8개월 계약자는 162만2천원, 9~10개월은 205만5천원, 11~12개월은 248만8천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예상액으로,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해마다 달라진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소요 재원을 반영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경우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정규직 채용 유인이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에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와 심사 현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된 기관은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공기관(ALIO)과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을 공개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미 근무 중인 노동자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를 하면서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된다. 공공부문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를 뽑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을 따지도록 한다.

정부는 공정수당 외에도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 산하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가칭)도 마련해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서 공무직은 제외됐지만,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 해당 위원회를 통해 별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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