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평택시 세교동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5t)를 운전하던 중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헬기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은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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