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공백 메운다더니…군의관 가고 싶은 곳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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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공백 메운다더니…군의관 가고 싶은 곳만 보냈다

이데일리 2026-04-28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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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2024~2025년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하며 의료공백이 생기자, 복지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긴급 파견했다. 하지만 대체 인력들이 원하는 지역이나 병원을 우선고려해 배정하며 정작 의료진이 필요한 병원에서는 필요인력을 배정받지 못하고 일부의료기관은 초과한 인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의대정원 배정, 의료공백 대책, 의대생 휴학생 처리 금지 및 서울대 금지 감사, 교육여건 준비,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감독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의대정원 증원결정과정과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먼저 발표했고 이번에 의료공백 대책이나 교육여건 준비 등에 대한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먼저 의료 공백 대책과 관련, 배정기준 없이 군의관이 원하는 지역·병원에 대체인력을 우선 배치하면서 대다수 병원이 인력을 부족하게 배치받는데도 일부 병원은 초과 배치받는 등 인력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파견한 바 있다. 당시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복지부는 배정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대체인력이 제출한 희망지역이나 희망병원을 우선 고려해 배정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정받지 못했고, 일부 의료기관은 필요인력을 초과해 인원을 배정받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서울의 한 병원은 2명의 인력을 요구했는데 한 명도 배치받지 못했지만, 같은 서울의 경희의료원은 2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5명이 배치됐다. 부산의 동아대병원도 7명의 인력을 요구했는데 한 명도 배치받지 못했지만 고신대병원은 1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는데 5명이나 배치됐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재난 상황 등에서 군의관 등 대체인력을 의료기관에 파견할 경우, 한정된 대체인력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의 수요 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배정기준을 마련·운용하도록 복지부 장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의료환자 진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송료 수가가 가산됐는데도, 심사가 부실해 지급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환자 진료 여력을 확보하려고 회송료 수가를 30~50% 가산지급했다.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한 회송료가 지급 기준에 맞는지 실질적 심사도 하지 않고 지급 여부를 결정했고 복지부 역시 관리나 감독을 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항암치료는 계속하면서 소독 등 단순 진료를 위해 환자를 반복 회송하고 회송료를 받은 경우 등 3662건의 사례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회송료가 지급됐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의대생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의대생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상황에서 교원은 부족한 만큼, 감사원은 교원들의 업무 부담 완화와 연구여건 개선, 보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 확보를 위해 기증된 시신을 다른 대학에 제공할 때 기증자(유족) 동의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신 기증 규모가 큰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 역시 건물을 마련할 떄 증원 인원에만 비례해 일률적으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건물이 실제 필요한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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