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고 싶다"는 딸의 호소…'폭력 엄마' 반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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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고 싶다"는 딸의 호소…'폭력 엄마' 반전 나오나

이데일리 2026-04-28 10:5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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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에게 가정폭력에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한 아내가 같이 살고 싶다는 초등학교 딸의 호소에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올 수 있냐고 물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셥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워킹맘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대형 광고대행사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남편은 건축사다. 둘 다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남편은 늘 자신의 직업을 특권계급인 것처럼 굴었고 반대로 제 일은 하찮고 가벼운 취급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남편은 ‘너희가 하는 건 말장난이고, 내가 하는 건 100년을 가는 예술이자 설계야’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도를 넘은 비아냥거림은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반복됐다”며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 물어도, 남편은 교묘하게 사람 속을 긁고 깐족거렸다. 그렇게 말로 남편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다 보니 부끄럽게도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갔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처음엔 등짝을 치거나 팔뚝을 꼬집는 정도였지만, 나중엔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제가 화를 낼수록 더 깐족거리는 남편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며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감정이 격해져서 크게 다퉜다. 남편의 옷을 잡아끌다 옷이 찢어졌고, 화가 나서 리모컨과 먹던 음식까지 집어 던졌다”고 전했다.

이후 A씨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의해 집에서 분리 조치됐다고 한다. 남편은 A씨를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도 고소했다고.

A씨는 “우리가 폭언하며 몸싸움하는 걸 아이가 옆에서 봤다는 이유였다. 집을 나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접근금지 처분까지 내려진 건 아니지만 더이상 남편과 살 마음이 없어 지금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며 “딸은 잠편과 단둘이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아빠와 지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엄마와 살고 싶다’, ‘엄마가 나를 데려가 주면 안 되냐’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당장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남편은 친권과 양육권을 절대 못 준다면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며 “가정폭력에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제가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와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는 대부분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 A씨는 부정행위는 아니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신 상황이다”며 “이 경우에는 폭행 정도나 폭행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간의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남편의 언어적인 학대와) 가스라티잉을 사유로 한 이혼청구도 굉장히 많다.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고 가스라이팅 했다면 당연히 이혼사유가 된다”며 “다만 이런 사유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수집가능한 증거는 남편의 말을 녹음한 녹취파일, 남편의 행동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문자메시지 등이 있을 수 있겠다”고 전했다.

또한 류 변호사는 “현재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으나 아이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졌다는 내용이다”며 “현재는 아이의 양육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상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따라서 지금 사연자분께서 아이를 데려오더라도 법에 접촉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아이가 엄마와 살고싶다는 명백한 의견을 표시했음으로 아이를 즉시 데려오셔도 괜찮다”며 “오히려 아이의 구조요청에 가까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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