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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SNS에서 자신을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자 화장품 개발자로 사칭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며 팔로워를 늘린 뒤 명품 화장품 공동구매를 진행해 약 250명으로부터 총 9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화장품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매출액 1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신청서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제보다 1억원 이상 부풀려진 허위 자료인 점을 확인했다. 또 공탁신청서 역시 공탁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세무서 사실조회와 수출입 통관내역, 계좌 및 신용정보 분석 등을 통해 범행 구조를 재구성했으며 반복적인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정황 등을 근거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거주불명 상태로 현재도 자신의 이력을 꾸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거 제출 등으로 사법질서를 저해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추가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거쳐 병합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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