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쓸 것” 김선태, 공무원 아내 ‘협찬’ 논란 차단…곽튜브와 다른 대처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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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쓸 것” 김선태, 공무원 아내 ‘협찬’ 논란 차단…곽튜브와 다른 대처 [왓IS]

일간스포츠 2026-04-27 16:54: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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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태 유튜브
공무원 출신 유튜버 김선태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

김선태는 지난 21일 자신의 채널에 한 침대 브랜드 홍보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김선태는 “참고로 협찬을 받은 것”이라고 밝히며 “이 방은 저만 쓸 거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심지어 애들도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충주시 주무관 출신인 김선태는 최근 퇴사 후 전업 유튜버로 전향했으나, 아내는 여전히 공무원이다. 이를 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해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엔 물품, 숙박권, 회원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된다.

최근 여행 유튜브 겸 방송인 곽튜브가 협찬 받은 고가 산후조리원을 그의 공무원 아내가 이용한 것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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