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해외에 은닉된 재산을 추적,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향후에는 과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상자산과 해외 부동산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해 총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환수한 5건 가운데 외국인 체납은 3건, 내국인 체납은 2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활동했던 외국인 용병 A 씨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이후 부과받은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금융계좌 등 A 씨의 재산내역을 확보한 후 징수 공조에 나섰고, A 씨는 그제야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외국인 자산가 B 씨도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B 씨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국가로 떠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정보 분석 기법을 동원해 B 씨의 해외 재산을 파악하고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했다. 압박을 느낀 B 씨는 결국 자발적으로 세금을 냈다.
이 밖에 해외에 거주하던 외국인 C 씨는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 C 씨가 부동산·주식 등을 보유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해당 국가에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고위급·실무급 회의를 개최하자 압박감을 느낀 C 씨가 일부 재산을 팔아 체금세금을 대부분 납부했다.
해외를 조세 도피처로 삼은 것은 내국인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인인 D 씨는 해외에 사업체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지배구조를 차명으로 은폐하고 국내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개인이 지배하는 해외법인도 개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제2차 의무가 있다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D 씨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이후 정보 분석을 통해 제3국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를 찾아냈고, 해외 과세당국을 실무회의로 설득한 끝에 징수공조를 끌어내 예금액 전액을 추심했다.
외국 영주권자인 E 씨는 출국금지·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재 등 제재를 받았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국세청은 영주권 보유국과 정보교환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보했고, 현지 계좌에서 체납세금을 추심했다.
이 같은 체납세금 환수 성과의 배경으로 국세청은 ‘해외 징수공조’를 꼽았다. 현재 163개국과 정보를 교환하며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해외 징수공조로 환수한 339억원은 2015년 이후 전체 실적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암호화 자산 정보교환 협정에 서명한 56개국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도 교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와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철저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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