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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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파이낸셜경제 2026-04-27 11:3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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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경찰청은 4월 24일 02:00(현지 시각 4월 23일 11:00) 미국 몬태나주와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외교부(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몬태나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몬태나주 주 정부에서 4월 24일 02:00(현지 시각 4월 23일 11:00) 약정을 체결했다.

체결 7일 후인 5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몬태나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지며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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