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속으로 서민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27일 행정안전부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 1차 지급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일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지방 거주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늘(27일)부터 내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7일(월)은 끝자리 1·6, 28일(화)은 2·7, 29일(수)은 3·8, 30일(목)은 4·9·5·0 순이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와 5·0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당초 금요일(5월 1일) 대상자였던 끝자리 5·0번은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라 전날인 30일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로 자동 회수(소멸)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을 이용하더라도 결제 시 기사를 직접 만나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용 가능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내에서, 도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로 한정된다.
이번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은 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 국민 지원금은 수도권 10만 원에서 인구감소 특별지역 최대 25만원까지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다음달 초 2차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금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 이용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고찬규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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