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으로부터 구매해 국내에서 판매한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Ericsson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들여 국내 통신 사업자에 판매해 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21년 8월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2016년부터 그해까지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판매·유통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인정해 원천징수 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해 과세를 통보했다.
이에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소프트웨어가 '상품'에 해당해 EAB에 지급한 대가는 '사업소득'(상품 구매 대가)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EAB와 같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법인에 대한 사업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프트웨어를 판매·유통한 것은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사용료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장비 개발·공급에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 세계 통신장비 시장을 소수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점, 소프트웨어 없이는 통신장비가 구동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댔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상당한 기술과 교육이 필요하고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 시정 등을 책임지므로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진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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