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7일 1차 지급…취약계층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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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27일 1차 지급…취약계층 최대 60만원

프라임경제 2026-04-26 14:5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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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27일부터 고유가로 인한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 연합뉴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4월27일 오전 9시부터 5월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가능하며, 일부 단순 변경 사안은 1차 신청 기간에도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유흥·사행업종 등은 제외된다. 다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일부 생활 밀착 시설은 매출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 시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20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번 지원금 신청 기간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는 1차 신청 기간(4월27일~5월8일)과 2차 신청 기간(5월18일~7월3일) 모두 적용된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요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해, 대리신청이나 이의신청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원금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편하게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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