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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지난 2월 27일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에릭슨코리아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스웨덴 본사 에릭슨 AB(EAB)로부터 무선통신 기술을 구현시키는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국내 통신사업자 SKT, KT, LG유플러스 등에 판매해 왔다. 에릭슨코리아는 소프트웨어 대가를 ‘상품 구입대가’라 여겨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2021년도 에릭슨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에릭슨코리아가 EAB에 지급한 대가는 ‘상품 구입대가(사업소득)’가 아닌 ‘노하우·기술의 사용대가(사용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무서는 ‘대한민국과 스웨덴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한 10%를 적용한 법인세 148억 4208만원을 부과했다.
에릭슨코리아는 법인세 부과 결정에 불복했다. 에릭슨코리아는 구입해 온 소프트웨어는 상품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에릭슨코리아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노하우라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나 소프트웨어 지급대가가 당해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 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해 결정되는 경우 노하우·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판매한 소프트웨어가)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돼 있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 상태 그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방법 자체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해 관련 교육이 필요하고, 에릭슨코리아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등을 책임지고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진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개발·공급에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 △세계 통신장비 시장을 소수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인 통신장비가 구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에릭슨코리아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장기간에 걸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돼 있는 결과물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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