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한 제조업체에서 일어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본보 24일자 인터넷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전담팀을 구성, 특별근로감독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여부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폭행과 괴롭힘, 중대재해 관련 위법 사실을 확인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조치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는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뒤 쉼터 연계 등 보호 지원과 필요 시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현장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 입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으로 확인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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