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 뉴스1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5일 또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집회 무대에 올라 서부지법 난동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난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서울구치소에 3번 구속됐는데, 100% 무죄를 받아 법무부로부터 6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이번 재판도 틀림없이 3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내가 없으면 광화문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평화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국민들이 너무 멍청해서 수없이 외쳐도 못 알아듣는다"고 했다. "북한으로 잡혀가고 싶느냐"는 발언도 이어졌다.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광화문 발언이 단초
서울서부지검은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8일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봤다. 전 목사 발언 다음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시위대 일부가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신앙심을 내세워 추종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광훈 목사 / 뉴스1
전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첫 공판에 이어 4월 17일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나는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또 "서부지법에 들어간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100명을 내가 어떻게 다 교사하겠냐"고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기자들에게 직접 입장문을 나눠주며 공소장이 "거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는 중환자이기 때문에 소변을 스스로 배출할 힘이 없다"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부각했다.
보석 조건 위반 공방… 집회 참석 금지는 없어
4월 17일 2차 공판에서는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오갔다. 검사 측은 의견서를 제출해 "피고인이 4월 12일 영상 예배를 진행했는데,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들 또는 그 대리인을 교육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며 "정범 7명 중 2명이 공소장에 자유마을 대표로 적시돼 있어, 발언 내용만으로도 보석 조건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해당 인물 2명이 구금 상태임을 들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도망 우려 등이 염려되면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해 직권으로 보석 조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광훈 목사 / 뉴스1
법원은 지난 4월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두지 않아 지난 18일 전 목사는 보석 후 처음으로 집회 현장에 직접 나왔으며, 25일 집회 참석은 보석 이후 두 번째 현장 출석이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4월 12일 영상으로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행위가 보석 조건 위반 및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