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박정규 기자] 전남 해남군이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입지가 확정된 사업"이라며 "해남군이 부지 선정에 관여하거나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광주·전남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확정된 뒤 산림청 국정과제 1호 정원도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업 부담 녹지조성 비용을 대신해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 협약서를 근거로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며, 녹지공간 역시 법률상 기반시설에 포함된다.
해남군은 지난 2022년 법률 자문 결과도 공개했다. 당시 해남군은 일부 법률만을 근거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전남도는 '수목원·정원법'과 협약서를 포함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전남도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기업도시 측은 당초 계획한 녹지 비용을 전액 투입하기로 했다. 조성된 녹지는 향후 해남군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
주민 거주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도시숲은 기업도시 주 도로인 동서대로 양옆 3.8㏊ 구간에 조성됐다"며 "향후 6,600세대 규모 주거단지와 맞물려 미세먼지 차단과 환경 개선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호방조제 방재림 역시 기후대응 도시숲과는 목적이 다른 해안사방사업으로, 준공 이후 지속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일방적 주장으로 군민 혼란과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왜곡된 보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