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내년부터 첫 1개월치 보험료 '전액 국가 지원' 하는 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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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내년부터 첫 1개월치 보험료 '전액 국가 지원' 하는 이 혜택

위키트리 2026-04-25 12: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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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그간 일부 정보에 밝은 가정에서만 활용해온 '조기 가입 전략'이 이제 법·제도 정비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열리게 된 셈이다. 다만, 지원을 위해 신청 절차가 필요해 관심이 촉구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 뉴스1

보건복지부는 18세 청년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실질적인 수혜 대상은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동작 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보는 게 정책이냐"고 언급했던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다.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노후 준비의 출발선을 18세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청년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첫 달 보험료 약 4만 2000원 전액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전혀 없는 18세 청년이 신청하면 국가가 이 첫 1개월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에게는 현금 지원 대신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가입 이력' 생성 자체에 있다.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기록이 있어야만, 이후 경제적 여력이 생겼을 때 과거의 공백기를 소급해 채워 넣는 '추후납부(추납)'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단, 이 제도는 '신청제'로 운영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2009년생을 기점으로 이후 세대가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에 편입된다.

지원 신청 기간을 18세부터 26세까지로 폭넓게 보장한 것은 늦게 제도를 알게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함이다.

아울러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개정법에는 고등학교·대학교·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명시됐다.

이번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이후에는 기존에 마련된 다양한 지원제도와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 뉴스1

왜 '첫 달 가입 이력'이 중요한가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가입 가능 최소 연령인 18세에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해 이력을 만들어두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훗날 추납을 통해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는 18~26세 청년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 후 보험료를 한 차례만 납부해두면 나중에 취업 후 27세가 됐을 때 최대 9년의 가입 기간을 소급해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연금 수령액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 전략은 일부 가정에서만 활용해왔다. 자녀가 18세가 되는 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곧바로 납부 유예를 신청해 '가입 이력'을 선점하는 방식이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위한 필수 코스처럼 입소문을 탔다.

이 같은 정보 격차는 수치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18세 청년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3.7%)의 3배에 육박한다. 서울 전체 평균(7.4%)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특히 강남 3구의 가입률은 2024년 9.2%에서 1년 만에 1.4%p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제도 정비로 그간 아는 사람만 누리던 연금 재테크 전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제인 만큼 직접 알아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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