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을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각 피의자의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조사는 오후 8시께 종료됐다.
검찰은 피의자 2명은 조사 종료 후 별도의 영장청구 없이 일단 귀가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김 감독은 이들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감독은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이후 가해자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기북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한편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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