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당뇨병 지원대상 확대,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 시급”…당뇨병 전문가들 한목소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중증당뇨병 지원대상 확대,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 시급”…당뇨병 전문가들 한목소리

헬스경향 2026-04-24 20:55:00 신고

3줄요약
대한당뇨병학회, 2026 기자간담회서 정책 개선 촉구
중증 2형당뇨병, 재택의료 지원사업 대상 포함돼야
진료지침 반영한 치료제 사용, 급여 적용 필요성 강조
대한당뇨병학회는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뇨병과 관련한 여러 보건의료 현안을 짚으며 정책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경수 홍보간사, 김지윤 당뇨병특성화 TFT 간사, 손장원 총무이사, 김철희 회장, 김성래 이사장, 김종화 보험이사, 권혁상 학술이사, 박철영 홍보이사.

국내 당뇨병환자가 증가일로인 가운데 GLP-1 수용체 작용제와 중증당뇨병, 1형당뇨병의 췌장장애 인정 등 여러 보건의료 현안이 맞물리면서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임상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목소리를 공론화했다. 올해 집중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과감히 전달한 것. 

특히 학회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중증당뇨병의 개념을 제시하며 당뇨병 중등도에 따른 맞춤치료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올해는 정책적 메시지에 보다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역시 엄연히 중증의 영역이 존재하며 연구를 통해 확정된 중증당뇨병환자의 기준은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이 필요한 당뇨병 또는 췌도부전당뇨병(췌장장애 포함)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인슐린이나 경구약 3제 이상 치료에도 당화혈색소 8% 이상인 경우) ▲3년 이내 중증저혈당(응급실 내원 또는 타인의 회복으로 회복된 저혈당)이 발생한 경우 ▲고혈당 급성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진행되거나 조절되지 않는 만성합병증 등이다.

하루 4회 이상 인슐린주사를 맞는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이 필요한 대상에는 1형당뇨병뿐 아니라 진행된 2형당뇨병환자도 포함된다.

학회는 이 기준에 속하면서 혈당 조절이 어렵거나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내분비내과 또는 당뇨병 전문의에게 진료 의뢰를 권고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이 필요한 당뇨병 또는 췌도부전당뇨병환자들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하루에도 4회 이상 인슐린주사를 맞아야 하는 데다 식사량에 따라 인슐린 용량도 조절해야 하기 때문. 따라서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때 대부분 1형 당뇨병환자를 생각하지만 인슐린주사가 필수적인 중증 2형당뇨병환자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환자들은 제도권에서 소외돼 그야말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1형당뇨병은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돼 전문가들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인슐린주사가 필수적인 2형당뇨병환자는 1형당뇨병만큼 중증도가 높은데도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특성화 TFT 김지윤 간사(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현재 1형당뇨병은 재택의료시범사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2형당뇨병은 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는 2형당뇨병 합병증 발병위험과 사망위험은 1형당뇨병 수준만큼 높고 시범사업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혜택대상을 2형 당뇨병환자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회는 진료현장과 괴리가 있는 현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개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국내외 학회 진료지침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의 동반질환 여부에 따라 SGLT-2억제제나 GLP-1수용체 작용제 등을 1차치료제로 우선 고려하는 방향을 권고하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 제정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근거해 메트포르민을 1차 치료제로 우선 사용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제정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자료

대한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진료과장)는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은 2011년에 제정된 아주 오래된 원칙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반질환을 고려해 여러 최신 치료제를 초치료제로 권고하는 현 진료지침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신 치료제의 급여기준 문턱 또한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최근 당뇨병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된 세마글루타이드성분의 GLP-1 수용체 작용제 오젬픽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현 급여기준에 따르면 오젬픽은 메트포르민과 설폰요소제 계열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투여해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7% 이상인 환자 중 BMI(체질량지수)가 25㎏/㎡ 이상 또는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도 메트포르민과 설폰요소제, 오젬픽 3종 병용요법 시 급여가 인정된다. 이를 통해 혈당이 개선되면 메트포르민과 오젬픽 2종 병용요법으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종화 보험이사는 최신 진료지침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종화 보험이사는 “현재 국내외 최신 권고안에서는 2형당뇨병 치료에서 특정계열 약제를 선행 강제하기보다 저혈당위험, 체중변화, 심혈관질환, 만성콩팥병, 심부전 등 동반질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자 맞춤형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설폰요소제 계열은 저혈당위험과 체중증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체중감소 및 저혈당위험감소라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임상적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비만하지 않은 2형당뇨병환자 중에서도 심혈관질환이나 신장 보호효과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단순히 혈당수치와 BMI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심혈관 및 신장 합병증 예방이라는 임상적 이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대한당뇨병학회는 올해 처음으로 기자상을 신설하고 기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동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언론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 김성래 이사장(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당뇨병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질으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과 이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현장을 반영한 정책 확립과 더불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래 이사장은 그 시작으로 당뇨가 아닌 당뇨병으로 표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당뇨는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상태로 질병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