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시장에서 외국인 손님에게 500ml 생수 한 병을 2000원에 판매해 논란을 빚은 노점이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영업을 정지했다.
이번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출신 유튜버가 지난 16일 러시아인 친구와 광장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서 이들은 노점에서 만두와 잡채 등을 주문한 뒤 물을 요청했고, 상인은 물값으로 2000원을 요구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특성상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물이 적정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앞으로 물값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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