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영장을 검찰이 되돌려보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소명이 현 시점에서 충분치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측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적 부정거래다. 그는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시장 상장 의사가 없다고 허위 설명한 뒤, 자신과 연결된 사모펀드로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면서 막대한 차익이 발생했다.
수사기관 추산에 따르면 방 의장은 비공개 약정을 통해 상장 후 매각 이익의 30%인 약 1천900억원을 수령했으며,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2천600억원대에 달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허위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실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0억원 이상 이득을 얻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수사는 2024년 말 첩보 입수로 시작됐다. 내사를 거쳐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며 공개 수사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 초 미국에서 돌아온 방 의장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9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가 진행됐다. 법원 결정으로 방 의장 소유의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어치도 동결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이후 다섯 달 넘도록 경찰은 법리 검토를 이유로 추가 조치 없이 시간을 보냈다. 혐의 입증의 난이도가 높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한편 검찰은 별도 경로로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방 의장을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됐고, 이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지휘 아래 수사를 병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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