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 수사를 기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 서구 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평소 외근을 이유로 사업장을 비우거나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10차례 이상 불응하는 등 수사를 회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북부지청은 22일 오후 “A씨가 사업장에 복귀해 숙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A씨는 피해 노동자들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잠적하는 등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곧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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