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검토를 거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2024년 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지난해 방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수사 시작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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