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10차례 불응…3천만원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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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10차례 불응…3천만원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연합뉴스 2026-04-24 17:5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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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과 퇴직금 3천여만원을 체불한 상태로 수사를 기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모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서구 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3천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외근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10차례 이상 불응하면서 수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22일 오후 "A씨가 사업장에 복귀해 숙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A씨는 피해 노동자들의 연락을 일부러 피하고 잠적하는 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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