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선에서 영장이 반려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한다.
장시간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지난해 8월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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