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판 뒤 GPS로 위치를 추적해 몰래 되찾아간 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차를 팔고 나서 몰래 되찾아 가는 수법으로 중고차 구매자를 두 번 울린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매 전부터 GPS를 심어두는 치밀한 범행 준비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 등 20대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8) 등 20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스포티지와 아반떼 차량을 중고로 내놓기 전, 차량 곳곳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숨겨 달았다. 이후 구매자들에게 차를 넘기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1370만 원을 받아챙겼다.
범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를 노려 GPS로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주차된 것을 확인하면 미리 복사해 둔 열쇠를 들고 나타나 차를 그대로 가지고 달아났다.
일당 4명은 이전에도 특수절도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일부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거나 합의한 점과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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