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 체결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양국 간 국제감축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제감축사업 공동 추진 △감축 실적의 측정을 비롯한 보고 및 검증(MRV) △감축 실적의 발행·이전·상응조정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것이다.
또 공공 및 민간 컨소시엄의 공동개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됐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볼리비아의 매립장 두 곳에서 매립가스를 소각해 발전까지 연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실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향후 볼리비아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업 이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공동 과제"라며 "볼리비아 국제감축사업은 단순한 해외협력사업이 아닌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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