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시민 5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탈구시킨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심야에 아무 이유 없이 시민 5명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까지 탈구시킨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사건을 일으켰다. B씨가 불러둔 콜택시에 무단으로 탑승하려다 하차 요구를 받자, 곧바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이를 말리러 나선 남성 3명과 여성 1명도 차례로 무차별 폭행했다. 제지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피해자 수도 늘어났다.
A씨의 폭력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이어갔고, 발로 경찰관의 몸통을 조인 뒤 1분간 어깨를 물어뜯어 탈구시켰다.
해당 경찰관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다른 경찰관의 손목도 다치게 했다.
장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연쇄적인 폭행에 더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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