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세를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40%까지, 거주 기간에 따라 40%까지 총 80%를 깎아주는 제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 만으로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만큼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비해 1가구 1주택자가 우대 받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원칙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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