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불만' 모친 살해미수 20대…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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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불만' 모친 살해미수 20대…항소심도 징역 5년

연합뉴스 2026-04-24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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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평소 말다툼에 불만을 품고 6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3시 51분께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에서 퇴근한 모친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흉기를 뒤로 숨긴 채 다가간 뒤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를 어머니에게 빼앗기자 둔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했으나, 어머니가 주거지 밖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평소 어머니와 취업, 금전, 생활 습관 문제 등으로 말다툼해 불만을 갖던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들에게 범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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