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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 제조업 유동성 개선 효과는 기대되지만, 시스템 개편 비용과 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한상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사업운영팀장은 “오프라인 유통 전반에서 지급기한 단축 정책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와 2025년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구조적으로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상 요인과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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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를 계기로 국회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일부 거래 유형에는 예외 규정을 두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노 팀장은 이를 “중소 제조업 유동성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지급기한 단축이 시행될 경우 발주부터 검수, 정산까지 전 거래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하고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 오류 위험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노 팀장은 “유동성 여력이 충분한 대형 유통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경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 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성 상품 중심 공급 구조로 재편되면서 납품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여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도 제시됐다. 중소 제조업은 대금 회수 기간 단축으로 유동성이 개선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견·대기업은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 효율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 선택권 확대와 할인 혜택 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 팀장은 제도 방향과 관련해 “일괄 규제보다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 납품기업에는 30일을 적용하되 중견·대기업에는 현행 60일을 유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해석 여지가 많아 거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 사례를 근거로 전 산업에 일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유동성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팀장은 끝으로 “지급기한 단축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