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전문가 광고 법적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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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전문가 광고 법적으로 차단된다”

헬스경향 2026-04-24 10:26:00 신고

3줄요약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생성형 AI를 활용한 식의약품·화장품 광고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보다 엄격히 근절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대표 발의한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은 「약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화장품법」등 3건의 법률개정안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 등 관련 전문가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위원회 대안에 바로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며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들이 식의약품, 화장품 광고 등에 등장,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며 AI가 생성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와 영상 제작이 시대적 추세인 것은 맞지만 식의약품이나 화장품처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된 기준을 둘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동 법안의 통과로 AI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근절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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