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산업통상부는 4월 24일(금)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차, 3차 최고가격에서 동결했다.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도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산업부는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지난 2주간 국제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나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과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 관리 측면을 고려했다.
또한,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유가로 인해 3월 생산자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다.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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