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오늘부터 '법적 담배'... 정부, 두 달간 현장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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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오늘부터 '법적 담배'... 정부, 두 달간 현장 계도

포인트경제 2026-04-24 08:47:43 신고

3줄요약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
오는 6월23일까지 현장 계도기간
니코틴 성분 표시 의무화
지자체 현장 점검은 연기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법적 '담배'로 공식 분류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두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공문을 발송해 이날부터 오는 6월23일까지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 물량이 시장에 남아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우선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와 그림, 니코틴 용량 등 성분 표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제품 반출 시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소매점을 대상으로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외부 광고 노출 금지 등 준수 사항을 집중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제품과 기존 재고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이날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 포장지에는 별도의 식별 문구를 인쇄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점검 과정에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엄격한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이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영구 금지하는 혁신적인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정책적 대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영국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17세 이하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이번 사례가 한국 금연 정책 고도화의 중요한 가늠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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