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오늘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경고문구·과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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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오늘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경고문구·과세 의무화

한스경제 2026-04-24 06:0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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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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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전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경고문구 표시와 과세 등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중단되고, 담뱃갑 경고문구와 그림 표시도 의무화됐다.

정부는 이날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관리 강화 조치를 본격 적용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 잎’에서 천연·합성 니코틴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도권 관리에 포함됐다.

앞으로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통 과정에서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시장 충격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세율의 50%만 적용된다.

세 부담은 1㎖당 1,823원 수준으로, 감면 적용 시 일반적인 30㎖ 제품 기준 약 2만7천원 수준이다.

제품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주요 성분 정보도 기재해야 한다. 제조사는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고, 향료 사용 표시에도 제한이 따른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지자체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판매자의 부담을 고려해 점포 간 50m 거리 제한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촉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한 뒤 재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연구역에서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역시 금지 대상이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생산·수입된 재고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유통이나 장기 재고 판매는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제도 시행 전후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날 이후 생산·수입되는 제품에는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문구를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했다.

정부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고, 추가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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