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새우살서 동물약품 기준치 초과…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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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새우살서 동물약품 기준치 초과…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포인트경제 2026-04-23 17:1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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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수입 제품 회수 2등급 분류…“해당 제품 구매자 즉시 반품해야”

회수 대상 제품 '(주)조은수산'이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 '(주)조은수산'이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되면서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조은수산'이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단위 450g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5년 10월 13일이며 유통·소비기한은 2028년 10월 1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부적합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물에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성분인 플록사신이 확인됐으며, 항생제의 일종인 독시싸이클린은 기준치(0.01mg/kg 이하) 대비 19배에 달하는 0.19mg/kg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회수 2등급'으로 분류됐다.

동물용의약품은 가축이나 수산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나 기생충약 등을 뜻한다. 정부는 사람이 해당 식품을 평생 먹어도 건강에 해가 없는 수준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잔류허용기준을 정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약 성분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나 내성균 발생 등 건강상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 역시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물량을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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