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폰테크' 사기극 벌인 30대, 항소심서 징역 4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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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폰테크' 사기극 벌인 30대, 항소심서 징역 4개월 감형

나남뉴스 2026-04-23 11:0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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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휴대전화를 미끼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일부 줄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1심 선고(징역 2년 6개월)보다 4개월 짧은 징역 2년 2개월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범행 수법은 상당히 정교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그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신의 휴대전화 매장으로 끌어들였다. 고객에게는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대당 20만~40만 원의 현금을 쥐여줬다.

핵심은 그다음이었다. 포장지만 벗긴 새 단말기에서 유심을 빼낸 A씨는 이를 되사들여 제3자에게 재판매했다.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 두 번 수익을 챙긴 것이다. 피해자들은 당장 현금을 손에 쥐었지만, 결국 신용카드 할부 부채만 떠안는 구조였다.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이 수법은 엄연한 불법이다. 비정상 경로로 시장에 풀린 단말기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어 수사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이기도 하다. A씨의 총 범행 횟수는 365건, 이로 인해 통신사들이 입은 추정 피해액은 약 6억5천만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지능적·계획적으로 파고든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통신 유통 질서를 훼손했고, 통신사 손실은 결국 일반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실제 취득 이익이 편취 총액 대비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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