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부산시의원 "교통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법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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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 부산시의원 "교통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법령 개정해야"

중도일보 2026-04-22 21:1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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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1김재운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김재운 부산시의원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고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불공정 재정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의 지방 환원을 통한 자치경찰제 취지 확립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지역 주도의 치안 서비스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1286대로 2021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장비 설치와 운영에 투입된 부산시 재원 71억 원 중 유지보수비 48억 원 전액이 시비로 지출돼 재정 부담이 매년 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5년간 부산에서 부과된 교통위반 과태료 4109억 원 중 무인 장비를 통한 3183억 원이 모두 국고로 귀속돼 지역 환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과태료 수입의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가고 나머지 80%는 일반회계로 편입돼 사용처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 관련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재투자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한 국회 및 정부 건의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비용 부담과 수익 귀속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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