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조세채권 확보와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추심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법원행정처와 경기도로부터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공탁금 현황 자료를 전수 확보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0일까지 압류조치를 완료하고 권리 분석을 거쳐 오는 8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심 절차를 밟아 체납액을 시 금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채무 변제나 담보, 보관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유가증권 또는 금전이다.
소송이 종결되거나 담보 사유가 해제되면 공탁인이 돌려받게 되는데, 시는 이 지점을 정조준했다.
관련 법령상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시는 단순히 압류에 그치지 않고, 재판 종결 여부와 배당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추심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평 과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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