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구형을 받고, '재복무'를 희망했던 그룹 위너 송민호의 재복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된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형사처벌 수위와 별개로 송민호의 추가 복무 기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선 병역법 33조를 들어 송민호가 무단 이탈 일수의 5배인 500일가량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병역법 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7일 이하 무단 이탈했을 경우 적용된다. 송민호처럼 8일 이상 이탈한 경우에는 병역법 89조 2항이 적용돼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된 뒤 이탈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현행 병역법은 복무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을 구분한다. 8일 미만 이탈 시에는 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연장복무 대상이지만, 8일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재복무가 진행된다.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새롭게 복무하거나, 500일을 추가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약 100여 일의 이탈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복무 기관이 기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마포구 시설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병무청이 정상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복무 기관을 재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심리로 열린 바.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송민호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치료 중이라고 했다. 회복 후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재복무'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송민호가 정말로 '재복무'를 하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재복무 조치는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이뤄진다. 공소사실상 복무이탈 기간인 102일이 그대로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송민호의 선고 기일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속행 공판인 다음 달 21일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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