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교육포럼은 조기 사교육 광풍 속에 대한민국 아이들의 빼앗긴 시간을 되찾기 위한 26인의 릴레이 기고 '아이들의 시간을 지켜주세요'를 연재합니다. 4살 아이가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치르고, 만 5세가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실이 텅 비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의 현실입니다. 조기 선행학습은 아이들의 발달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놀이와 탐색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 현장의 교사, 연구자, 부모, 정책 전문가 26인은 조기 사교육이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교육 현실을 짚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조기가 아닌 ‘적기교육’을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제안합니다. 빨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때 자라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편집자 말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나 부분적으로 재정 방식을 조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베이비뉴스
◇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개혁의 철학 : ‘권리·노동·공공성’의 재구성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나 부분적으로 재정 방식을 조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혁의 본질은 영유아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다. 영유아교육 개혁의 철학적 기조는 영유아의 권리, 교사 노동의 공적 책임, 기관의 공공성 재구성이라는 세 축에서 정리될 수 있다.
▲ 아동 권리 기반: 교육은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 보장 체계다.
영유아교육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소비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가 동등하게 누려야 할 발달권·교육권의 실현 체계다. 유니세프는 생애 초기의 건강, 안전, 반응적 돌봄, 조기학습을 아동의 기본 권리로 제시하고 있다. OECD는 고품질 영유아교육·보육의 성패가 결국 공적 시스템과 인력정책의 질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국가책임교육은 더 이상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 정책’으로만 정의될 수 없다. 국가책임 영유아교육은 ‘영유아의 성장 환경을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 체계’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책임 영유아교육의 기준은 얼마를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가 어떤 질로 보장되는가여야 한다.
▲ 교사 노동에 대한 공적 인식 전환: 돌봄은 사적 헌신이 아니라 공적 노동이다
현재 영유아교사의 노동은 여전히 ‘헌신’과 ‘사명감’의 언어로 설명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영유아교사의 노동은 아동 발달을 직접 구성하는 전문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노동이며, 사회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공공 노동이다.
OECD가 근무조건과 직원의 정서적 웰빙이 교사의 이직과 질 저하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현실은 장시간 노동, 불완전한 휴게, 공백 전가, 고용 불안정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한 처우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가 그 권리를 실현하는 노동을 공적으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이다.
국가책임교육은 영유아 교사의 노동을 사적 헌신이 아닌, 공적 책임 영역으로 재정의해야 하며, 인건비·휴게·병가·대체인력을 교육의 질과 직접 연결된 권리 보장 인프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 기관 공공성 재정립: 영유아교육기관은 시장이 아니라 공공체계다.
현재 영유아교육기관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운영 구조는 여전히 시장 논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부모 보육료와 현원 중심의 재정구조는 아동 수 변화가 곧 교사의 고용불안과 운영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별 지원 격차는 교육 환경의 불평등을 낳는다.
국가책임을 실질화하려면 영유아교육기관을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국가책임교육을 수행하는 공공적 실행 단위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
국가책임을 실질화하려면 영유아교육기관을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국가책임교육을 수행하는 공공적 실행 단위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 ⓒ임미령
▲ 철학의 통합 명제
정리하면 국가책임 영유아교육의 철학은, “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노동을 공적으로 책임지고, 교육기관을 공공체계로 재구성하는 국가 책임의 실현”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런 영유아 권리에 기반한 공적 체계로서의 철학이 분명해야 이후의 모든 제도 개혁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 국가책임 영유아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
▲ 바우처 확대가 아니라 교사 인건비 직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책임이라는 철학을 교육개혁을 통해 제도화하는 첫 번째 과제는 재정 원리의 전환이다.
현재의 무상교육과 같이 부모보육료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교사 고용 안정, 적정 배치, 휴게와 병가, 대체인력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
현원의 감소가 교사 인건비 불안정으로 직결되는 구조에서는 저출생이 심화될수록 가장 먼저 아이의 교육환경이 흔들린다.
따라서 담임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의 기본 인건비가 이용 아동 수 증감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를 위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공공투자다.
이러한 방향은 이미 부분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3,000개 반 규모로 확대하며 952억 원을 투입했고, 0세·1세·2세·3세와 장애아 반까지 포괄해 보육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최대 5명까지 줄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와 보육 품질 향상을 함께 목표로 제시했다.
즉 교사 인건비 직접 지원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수단이다.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선언이 아니라 국가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 업무 계획에서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하고, 0세반부터 교사-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책임 영유아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0세반 한 연령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025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는 0세 1:2, 1세 1:4, 2세 1:6, 3세 1:13, 4세 1:16, 5세 1:18 수준의 단계적 개선안을 제시했고, 2026년 만 0세반 개선에 필요한 추가 재정을 약 453억 원 규모로 추계했다.
서울시가 이미 3세반을 15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더 이상 비현실적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요구하는 정책 과제다.
핵심은 이를 지자체 실험이나 한시 사업이 아니라 국가 계획으로 만들고, 그 비용을 교사 인건비 직접 지원 구조 속에 편입하는 일이다.
▲ 휴게 시간, 병가, 대체 교사를 ‘권리 보장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
국가책임 영유아교육에서 휴게 시간 보장, 실제 병가 사용, 대체 교사 배치는 정책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법령은 보육교사의 평일 8시간 근무와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은 낮잠 시간 휴게와 동료 전가, 초과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조기 퇴근이라는 조사 결과나, 기본반 담임교사의 다수가 낮잠 시간을 활용해 휴게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은 현행 휴게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휴게시간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 대체 가능한 인력 부족(39.0%)과 보육 외 행정업무(30.5%)가 가장 크게 지목된 만큼, 병가와 연차, 교육, 경조사까지 포함한 보편적 대체 교사 체계가 필요하다.
국가책임교육은 병가를 서류상 권리로 적어두는 데서 끝나선 안된다.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쉬는 동안에도 아이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
▲ 8시간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영유아 교사의 과중 노동은 단지 교육`보육시간이 길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기록, 평가, 행정 처리, 행사 준비, 청소와 정리, 부모 소통 등의 업무가 교사의 직접 상호작용 시간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게 보장이 어려운 이유로 행정 처리 등의 기타 업무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개혁은 단순히 인원을 한두 명 더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교사가 아이와의 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설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정책의 초점은 “교사가 더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교사·비담임교사·대체교사의 상시 배치, 행정업무 경감, 연장보육과 기본 보육의 인력 분리, 청소·정리 등 비핵심 업무의 지원체계 강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에만 존재하는 8시간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다.
▲ 중앙정부가 전국 최소 기준과 기본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적정 비율, 휴게 시간 보장, 기본 처우개선이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는 국가책임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미 2024년 기준 보육 교직원이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사업이 다수 지자체 사업으로 흩어져 있고, 지원 대상과 단가,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국가책임 영유아교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아이의 하루’를 허용하지 않는 체제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교사 인건비 직접 지원, 대체 교사 기본 배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필요한 최소 재정을 공통 기준으로 책임지고, 지방 정부는 그 위에서 추가 상향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책임이 지역별 복지의 편차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보장되는 공공의 권리로 작동할 수 있다.
◇ 교육기관, 공공체계로 재구성해야
국가책임 영유아교육은 무상교육의 범위를 넓히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영유아의 발달권을 기준으로 교사의 노동을 공적으로 책임지고, 교육기관을 시장이 아니라 공공체계로 재구성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원금이 아니라 성장 환경, 비용 보전이 아니라 권리 보장, 사적 헌신이 아니라 공적 책임이라는 철학 위에서만 저출생 시대의 영유아교육 개혁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국가의 책임은 계좌 이체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바꾸는 데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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