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베이비뉴스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약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2025년 12월 19일 해당 지역으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던 중, 같은 달 31일 조산으로 자녀를 출산했다. 이후 올해 1월 5일 전입신고를 마쳤고, 1월 19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자녀 출산일 이후 전입신고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조례상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출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실거주한 점 ▲출산 전 전입신고를 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출산 이후 신고하게 된 점 ▲이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 간 지원금 차이가 없어 고의로 전입 시기를 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산후조리비 지원의 목적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에 있는 점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함께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례에서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행정 편의적인 해석보다 저출산의 위기 상황에서 출산 장려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우선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복지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고충민원을 통해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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