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담당 직원의 2년 지각 숨기기… 권한 악용해 기록 조작하다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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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담당 직원의 2년 지각 숨기기… 권한 악용해 기록 조작하다 해임

로톡뉴스 2026-04-22 10:32:36 신고

한국한의학연구원 /연합뉴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에서 근태 기록을 담당하던 직원이 자신의 지각을 숨기기 위해 2년여간 기록을 임의로 수정해 오다 내부 감사에 적발되어 해임됐다.

한의학연이 공개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무관리 담당 직원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출퇴근 기록 수정 권한을 악용해 총 49차례 자신의 근태를 허위로 변경했다.

A씨는 출근 후 PC를 켜고 출근 버튼을 누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탓에 여러 차례 지각 처리가 되자, 부서장의 문책을 피할 목적으로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기록을 고치거나 근무 시간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서 이동 후에도 타인 ID 도용… 고의성 무거워 '해임'

특히 비위 행위는 A씨가 타 부서로 인사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 A씨는 남아있던 임시 권한과 다른 담당자의 ID를 이용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여 근태 기록을 계속해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학연 감사부는 A씨가 평소 늦은 시간까지 자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각을 숨기기 위한 고의성이 짙고, 복무관리 담당자로서 시스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기관 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감사처분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A씨에 대한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 징계와 별개의 독립적 제재

이러한 근태 기록 조작과 관련해 유사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 등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에 대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식하고 고의로 기재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지만, 인사 발령 후 권한 없이 타인의 ID를 이용해 기록을 조작한 행위는 형법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크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 처분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독립된 제재이므로, 해임 처분과 형사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의학연 "자체 시스템으로 적발… 재발 방지 나설 것"

한의학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비정상적인 접근을 걸러내 2개월간 추가 감사를 거쳐 처분한 것"이라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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