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업자도 '간편인증'…공공 웹사이트서 무료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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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업자도 '간편인증'…공공 웹사이트서 무료로 발급

연합뉴스 2026-04-22 10: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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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최초 적용…기업 보안 강화 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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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소상공인 등 사업자도 개인처럼 간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국세청 홈택스를 시작으로 공공 웹사이트에 사업자 간편인증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했지만, 사업자는 매년 11만원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의 전용 인증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 간편인증은 모바일 기기를 소유자인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클라우드) 방식을 통한 권한 부여,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해 보안에도 강하다. 사용자 퇴직 시 즉각적인 권한 회수가 가능해 기업 보안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평소 사용하는 금융 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행안부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곳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이 무료로 인증서를 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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