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곰팡이 소송' 세입자, 대법원 패소 불복 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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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곰팡이 소송' 세입자, 대법원 패소 불복 재판소원 청구

연합뉴스 2026-04-22 09:2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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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판 헌법재판소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실내 곰팡이 문제로 집주인과 법적 분쟁을 벌인 부산의 한 세입자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민사 임대차 분쟁에서 재판소원을 제기한 사례는 이례적이어서 받아들여질지 이목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부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집 안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하자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12월부터 월세 지급을 중단했고, 계약 만료 전인 2024년 3월 이사했다.

A씨는 "곰팡이로 건강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보증금 정산금과 손해배상금 등 1천9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곰팡이 수치가 권고 기준을 넘지 않았고, 임차인이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집주인의 수선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환기 부족 등 생활 습관에 따른 관리 책임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대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패소 이유를 듣지 못했고, 감정평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판 소원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확정판결이 헌법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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