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원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에는 50만원이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2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전체 국민의 70%가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동구·서구·영도구 거주자는 1인당 20만원을, 나머지 13개 구·군 주민은 1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이 2차 지급 대상자 확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마련됐다.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프라인 창구 이용이 제한된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동백전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하다.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동백전 이용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선불카드 수령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된다.
지급 대상자 자격은 지난달 30일 기준 부산시 주민등록 보유자로 한정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한다. 다만 세대 내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면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네이버·카카오톡·토스 앱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액과 신청 절차, 사용 기한 등의 정보가 전달된다.
해당 지원금은 유흥업소와 사행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 환급 없이 자동 소멸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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