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농지 본래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투기 목적의 부정 소유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농지 4만여 필지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2026년 농지 전체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총 4만 1천233필지다.
시는 최근 개발 호재를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뒤 방치하거나, 비농업인이 편법으로 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조사의 핵심은 실제 경작 여부다.
시는 농지 조사원을 대거 선발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농지 소유 제한 및 상한 위반 ▲무단 휴경 및 방치 ▲불법 전용 및 무단 시설물 설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 취득 과정에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해 투기 세력의 진입 통로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안보의 핵심 자산이자 공공의 재산"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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