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다 숨진 20대 여성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다.
2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된 A(20대·여)씨가 소지하고 있던 텀블러에서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를 이날 오후 구두로 통보받았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나 사인은 나오지 않았으며, 체내 조직·장기 등에서 청산염 검출 여부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전 연인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기다리던 A씨는 자기 가방에서 약봉지에 담긴 상태의 조제된 약을 꺼내 먹은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사망했다.
지병을 앓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암 환자여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청산염을 직접 복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인 등을 파악하는 한편 경찰서 내 피의자 관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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